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개인
바른 식생활교육 지원(지자체사업)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영유아, 청소년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
지원 대상
-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
선정 기준
-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
지원 내용
- (식생활교육 관계자)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
- (초등학교)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
-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농업,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- (학교교사 및 영양교사) 학교교사, 영양(교)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
-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- (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)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
- (고령자)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
-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
신청 방법
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-->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-->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.선정
신청 기한
각 지자체 지원센터(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) 문의 필요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
근거 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(제16조의0, 제0항)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