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개인
식생활교육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지원 대상
-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선정 기준
-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지원 내용
-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신청 방법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식생활교육지원센터
문의처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근거 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