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개인

식생활교육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
지원 대상

  •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
선정 기준

  •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
지원 내용

  •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
신청 방법
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
신청 기한

사업공고에 따름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식생활교육지원센터

문의처
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
근거 법령

식생활교육지원법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