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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
(예비)귀농·귀촌인에게 상담,교육,홍보등 귀농·귀촌 플랫폼 운영

지원 대상

  •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귀촌인에게 상담, 교육, 홍보, 협의회 운영 등

신청 방법

  •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
  • 귀농·귀촌 종합센터: aT센터 4층, 1899-9097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귀농귀촌종합센터

문의처
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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