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·기타(교육)·민원·상담/법률지원개인
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(예비)귀농·귀촌인에게 상담,교육,홍보등 귀농·귀촌 플랫폼 운영
지원 대상
-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귀촌인에게 상담, 교육, 홍보, 협의회 운영 등
신청 방법
-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
- 귀농·귀촌 종합센터: aT센터 4층, 1899-9097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귀농귀촌종합센터
문의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