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경영과

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,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

선정 기준

  •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습식대차, 습식물통, 화훼포장망,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

신청 방법

우편 또는 방문접수(aT 화훼센터 절화부)

신청 기한

연초 선정공고기간내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통장사본 각 1부,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

접수 기관

aT화훼센터

문의처

aT화훼센터/02-570-1848

근거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2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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