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·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
선정 기준

  •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
  •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
지원 내용

  •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
신청 기한

미정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대출신청자료
  •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표준재무제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근거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8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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