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법인/시설/단체

전략작물산업화

농림축산식품부 · 전략작물육성팀
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
지원 대상

  •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
선정 기준

  •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
지원 내용

  •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  •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  •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  •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
신청 방법
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
신청 기한
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  •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
접수 기관

해당지자체 담당부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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