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법인/시설/단체
전략작물산업화
농림축산식품부 · 전략작물육성팀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지원 대상
-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선정 기준
-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지원 내용
-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-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-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-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신청 방법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신청 기한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접수 기관
해당지자체 담당부서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