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

꿀벌질병 병성감정

농림축산식품부 · 세균질병과

동물위생시험소,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

지원 대상
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
선정 기준
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병성감정의뢰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접수 기관

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

문의처

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0조의0, 제0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6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1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2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45조의2)||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45조의4)||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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