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(교육)개인

농지은행교육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
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,영농기술,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: 2030세대 등 농업인
  • 노후설계컨설팅 :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
  • 환매 활성화 :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

선정 기준

  • 맞춤형 농지지원(농지 규모화, 공공임대 매입비축),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, 농지매입비축,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

지원 내용

  • 농지정책, 영농기술, 경영 컨설팅,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

신청 방법

  •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연중

구비 서류

교육과정별로,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

접수 기관

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

문의처

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1||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2

근거 법령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3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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