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개인
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도로주행 농기계(경운기, 트랙터)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(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)
지원 대상
-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선정 기준
-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지원 내용
-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0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