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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  •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
신청 방법

신청방법(메뉴) : 그린대로 접속/교육체험/교육신청

신청 기한

교육과정별 상이

구비 서류

교육신청서

접수 기관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문의처
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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