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기타(교육)개인
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신청 방법
신청방법(메뉴) : 그린대로 접속/교육체험/교육신청
신청 기한
교육과정별 상이
구비 서류
교육신청서
접수 기관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문의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