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친환경농업과
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지원 대상
-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선정 기준
-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지원 내용
-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-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
-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신청 방법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신청 기한
매년 2월말까지 접수
구비 서류
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
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
사업자등록증 사본
(aT) 개인정보 동의서
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
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
접수 기관
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