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
예방약품 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지원 대상
-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선정 기준
-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지원 내용
-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신청 방법
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