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

예방약품 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
선정 기준

  •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
신청 방법

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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