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개인

농지연금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
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(상한액 3백만원/월)

지원 대상

  •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  •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  •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  •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
선정 기준

  •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  •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  •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  •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
지원 내용

  •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  •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
신청 방법
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농지연금지원신청서
  •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
  • 등기부등본
  • 부동산종합증명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접수 기관
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

문의처

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

근거 법령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0조의0, 제0항)||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5, 제0항)||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5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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