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소상공인

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스마트농업정책과

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,판로,기술,상담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

선정 기준

  •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,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
  • 농식품 창업정보망(www.a-startups.or.kr) 참고

지원 내용

  •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, 판로, 기술, 상담 등 지원

신청 방법

홈페이지(농식품 창업정보망, www.a-startups.or.kr)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
신청 기한

홈페이지(농식품 창업정보망, www.a-startups.or.kr)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
구비 서류

홈페이지(농식품 창업정보망, www.a-startups.or.kr)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
접수 기관

한국농업기술진흥원,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문의처
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417||농업정책보험금융원/02-3771-6883

근거 법령
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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