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
살처분 보상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지원 대상
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신청 방법
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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