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살처분 보상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지원 대상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신청 방법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