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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
소비자단체,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  •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  •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  •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이메일 신청

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공모신청서
  • 기관단체 소개서
  •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  •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  •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
접수 기관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문의처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0조의0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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