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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품질검사과
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
지원 대상

  •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
선정 기준

  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교육비 지원
  •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지급 시기 및 방법
  •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•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
접수 기관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
근거 법령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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