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  • 인증기관

선정 기준

  •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  •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지급 시기 및 방법
  •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•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친환경인증기관협회

문의처
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
근거 법령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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