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지원 대상
-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- 인증기관
선정 기준
-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지원 내용
-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-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-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친환경인증기관협회
문의처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근거 법령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