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
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GAP인증 생산 농업인,소비자,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,업체참여홍보등 지원
지원 대상
-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선정 기준
-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지원 내용
-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신청 방법
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2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