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종자산업지원과

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,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%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  •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  •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
선정 기준
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  •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  •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  •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  •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
신청 방법

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
신청 기한

매년 1월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  •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  •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
접수 기관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
문의처

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
근거 법령

종자산업법(제10조)||종자산업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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