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,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지원 대상
- 청과부류 공판장
선정 기준
-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지원 내용
-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
신청 기한
매년 3월
구비 서류
신청서, 전년도 실적증빙서류
접수 기관
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6796
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