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지원 대상
-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 기준
-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 내용
-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신청 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신청 기한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신청서
- 자금 신청현황
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- 사업실적 및 계획서
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문의처
농협은행/02-2080-7585
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