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산지유통활성화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
선정 기준

  •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  •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지원 내용

  •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
신청 방법
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
신청 기한
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자금 신청현황
  •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  • 사업실적 및 계획서
  •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  •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
문의처

농협은행/02-2080-7585

근거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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