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산지조직지원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
선정 기준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,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
지원 내용
- 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신청 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신청 기한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사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2
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