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산지조직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
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

선정 기준

  •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,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
신청 기한
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사업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2

근거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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