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
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등)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  •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
선정 기준

  •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  •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지원 내용

  •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
신청 기한
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사업 계획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
근거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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