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산물자조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산물자조금단체

선정 기준

  •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
지원 내용

  •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
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
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
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
접수 기관

품목 담당부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
근거 법령
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||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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