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인삼계열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지원 대상
-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선정 기준
-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-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지원 내용
-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신청 방법
농협경제지주 공고
신청 기한
매년 3월까지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 기관
농협경제지주
문의처
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근거 법령
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