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개인
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정책과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-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-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 기준
-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지원 내용
-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신청 방법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축산업 허가증
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근거 법령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