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개인

축산관련종사자교육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정책과
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  •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  •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
선정 기준

  •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
지원 내용

  •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  •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  •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
신청 방법
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축산업 허가증

접수 기관
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
문의처
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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