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식량산업과

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
선정 기준

  •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
지원 내용

  •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  •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  •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  •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
신청 방법

  •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2월말까지

구비 서류

농식품사업 시행지침(고품질쌀유통활성화)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

접수 기관

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
근거 법령

양곡관리법(제22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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