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개인

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
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융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

신청 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구비 서류

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, 사전신용조사서 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97

근거 법령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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