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개인
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융자 지원
지원 대상
-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, 사전신용조사서 등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97
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