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이용권법인/시설/단체
농촌형 교통모델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공간계획과
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선정 기준
-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지원 내용
-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
-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
-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신청 방법
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/044-201-1553
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9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