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번기돌봄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여성정책과

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·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  •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  •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  •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  •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  •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
선정 기준

  •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지원 내용

  •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•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  •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• 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문의처

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
근거 법령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)||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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