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촌아이돌봄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여성정책과

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(개소당 152백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농촌아이돌봄지원
  • (지역)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 • (규모) 전년도 1~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~10명인 시설
  • (심의)「영유아보육법」제11조에 따른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”를 제출한 시설(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)
  • (운영)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  • (기타)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,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~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
  • 찾아가는 돌봄교실
  • (지역)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(국공립·민간 포함)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 • (운영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

선정 기준

  •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(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)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  • 시설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  •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, 어린이집 개보수비, 차량구입비 등
  •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,370만원 지원
  •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프로그램 개발비, 냉난방비 등
  • 이동식 놀이교실
  •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  •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, 차량 임차료,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9~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1797

근거 법령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의0, 제0항)||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