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봉사/기부·현금법인/시설/단체
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(농촌 재능나눔) 공모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사회서비스과
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
지원 대상
- 대한민국 봉사 단체
선정 기준
-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(농촌재능나눔)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
신청 방법
-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(www.smilebank.kr)
-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(www.smilebank.kr)
신청 기한
매년 5월31일
구비 서류
법인증명서류,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
접수 기관
농어촌공사
문의처
농어촌공사/031-8084-9563||농어촌공사/031-8084-9565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