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경영과
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선정 기준
-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신청 방법
필요서류 구비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협회에 문의
문의처
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