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경영과

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
선정 기준

  •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
신청 방법

필요서류 구비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협회에 문의

문의처

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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