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축산위생품질팀

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
선정 기준

  •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  •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•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•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
지원 내용

  •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신청 방법

이메일, FAX, 방문

신청 기한

지자체 공고 기간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
근거 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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