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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축산위생품질팀

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
  •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  •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
선정 기준

  •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  •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  •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
  •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[서식 1]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(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·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)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사업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

근거 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의0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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