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특용작물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선정 기준
-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
- 녹차.약용작물 유통.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지원 내용
-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매년 2월까지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