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법인/시설/단체

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정책과

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, 필요시설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(시도 및 시군구)

선정 기준

  •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, 전기,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(부지조성, 축사·분뇨·방역관련 시설 포함),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
  •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,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․교육센터

‧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(지방비) 집행 원칙

신청 방법

  •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
  •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
  •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
신청 기한

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

구비 서류

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344

근거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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