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식품 기능성 평가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그린바이오산업팀

사업대상자 :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,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대상

  • 식품사업자, 농업인, 농업법인 등
  •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, 농업법인 등

선정 기준

  •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, 해당기능,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
  • 우선지원대상 : 착수 1~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,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,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

지원 내용

  • 준비단계지원 : 86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40~6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• 인체적용전시험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• 인체적용시험 1년차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• 인체적용시험 2년차 : 552백만 원 = 10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• 원료 등록지원 : 70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30~40백만원(차등지원)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방식: 방문, 우편, 온라인제출
  • 문의처 :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
  • Tel. 063-219-9245, 9123, 9416 (김민정, 강희주)
  • E-mail. well@kfri.re.kr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

접수 기관

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

문의처

한국식품연구원/063-219-9341

근거 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8조의0, 제1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8조의0, 제2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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