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융자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경영과
화훼관련 농가,중도매인(매매참가인)에게 운영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선정 기준
-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지원 내용
-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신청 방법
양재화훼공판장,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공고시기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<증빙서류>
- 농가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자조금납부확인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등
-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신분증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접수 기관
aT화훼센터, 한국화훼농협
문의처
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