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직장어린이집 지원

고용노동부 · 고용문화개선정책과

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, 운영비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
선정 기준

  •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
  •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
  •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
  •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
  •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지원 내용
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  •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•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  •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  •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  •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  •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
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
  • (서울) 02-2670-0411~24
  • (대전) 042-870-9111~6
  • (부산) 051-320-8182~7

신청 기한

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
구비 서류

  •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
  • 기타 첨부서류

접수 기관

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

문의처

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

근거 법령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0, 제0항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0항)||고용보험법(제2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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