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직업계고-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
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
직업계고-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, 운영비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산 기반기술,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(직업계고+전문대)

선정 기준

  • (서류심사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
  • (현장평가 :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)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,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
  • (발표평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 추진체계, 교육 프로그램 개발․운영,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
  • (최종선정 : 중소벤처기업부)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(예시 : 60점 이상)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학생 연수비, 실습재료비, 훈련지원금, 운영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방식
  • 우편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신청 절차
  • (우편, 방문)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(전담기관)*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
  •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-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
  • (온라인)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sanhakin)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
접수 기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77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의0, 제0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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