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
산림청 · 목재산업과
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
지원 대상
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
선정 기준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
  • 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
지원 내용
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
  •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
신청 방법

지자체(시·도)는 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, 산림청에 제출

신청 기한

사업연도 2월

구비 서류

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(건축물 증빙자료, 이용객 운영현황 등)

문의처
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
근거 법령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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