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
산림청 · 목재산업과

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

지원 대상

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
선정 기준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
  •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
  • 연면적 300㎡ 이상 어린이집
  •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

지원 내용

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
  •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

신청 방법

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청에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,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)

문의처
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
근거 법령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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