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술지원·기타(상담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
산림청 · 목재산업과
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접수 및 지원
지원 대상
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, 목재펠릿 보일러,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(산림청 지원)
선정 기준
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, 목재펠릿 보일러,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(산림청 지원)
지원 내용
목재펠릿 보일러 A/S 콜센터 서비스
-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/S 및 유상 A/S 가능
- 제품의 교환, 환급,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
신청 방법
한국임업진흥원 유선 A/S 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유선으로 접수하며, 별도 서식 없음
문의처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644
근거 법령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