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
산림청 ·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
지원 대상

  •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
  •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
선정 기준
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지원 내용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
  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
신청 기한

공고 시

구비 서류
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접수 기관

산림청(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)

문의처

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

근거 법령

사회적기업 육성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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