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산림청 · 사유림경영소득과
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, 전시회 등 제공
지원 대상
-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선정 기준
-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지원 내용
-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
-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
-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신청 방법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공모사업 신청서 1부
접수 기관
산림청
문의처
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