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임산물 수출 지원

산림청 · 임업수출교역팀

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,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
선정 기준

  • 수출실적 등

지원 내용

  •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수출패키지 지원, 해외인증, 수출검역, 이력관리,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
신청 방법

사업시행기관(산림조합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임업진흥원) 우편접수

신청 기한

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
구비 서류

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

접수 기관

산림청

문의처
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근거 법령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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