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임산물 수출 지원
산림청 · 임업수출교역팀
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,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 대상
-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선정 기준
- 수출실적 등
지원 내용
-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수출패키지 지원, 해외인증, 수출검역, 이력관리,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신청 방법
사업시행기관(산림조합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임업진흥원) 우편접수
신청 기한
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구비 서류
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
접수 기관
산림청
문의처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