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임도 지원

산림청 · 임도관리팀

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  • 임도신설
  •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
  •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

신청 방법

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(임도) 담당 부서에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근거 법령

산림기본법(제2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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