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임도 지원
산림청 · 임도관리팀
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
지원 대상
-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임도신설
-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
-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
신청 방법
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(임도) 담당 부서에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근거 법령
산림기본법(제2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