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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가꾸기 사업 지원

산림청 · 산림자원과
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

지원 대상
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선정 기준

  •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
지원 내용

  •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  •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
신청 기한

연중

구비 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
근거 법령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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