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숲가꾸기 사업 지원
산림청 · 산림자원과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
지원 대상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
-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지원 내용
-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신청 방법
-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신청 기한
연중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